(사진=챗GPT로 생성)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단순 가담자 1명과 수사 과정에서 범죄단체 가입 사실이 확인된 조직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아 인적이 드문 건물 안으로 데려간 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기절했고 우측 상악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수원 지역 폭력조직인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 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해 상해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조직원에 불과했고 현재는 모두 조직을 탈퇴해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