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 '나의 파우스트-영혼성'.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경제학'.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재판부는 백남준의 ‘나의 파우스트-경제학’, ‘나의 파우스트-영혼성’과 독일 작가 지그마르 폴케의 작품 등 총 3점을 정씨 소유로 인정하고 우양산업개발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1991년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남편이 지배하던 우양산업개발이 운영하는 경주 힐튼호텔과 우양미술관에 전시·보관했지만, 이후 우양산업개발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작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양미술관 큐레이터와 작품을 판매한 화랑 대표, 정씨의 옛 비서실 직원 등의 진술을 종합해 해당 작품들을 정씨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씨가 2014년 우양산업개발 측에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점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들었다.
반면 정씨가 반환을 청구한 나머지 185점에 대해서는 구매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우양미술관 관장 재직 당시 작성한 소장품자료카드에서 자신의 소장품에 ‘M’ 코드를 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큐레이터는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한 작품에도 우선 ‘M’ 코드를 기재한 뒤 실제 소유자가 확인되면 수정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M’ 코드만으로는 정씨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양산업개발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소유권이 인정된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은 백남준이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13점 연작 가운데 일부다. 두 작품은 오랜 기간 우양미술관에 보관됐다가 지난해 복원을 거쳐 일반에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