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지난 3월 15일 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유흥주점에서 주점 사장 20대 B씨를 어깨로 수차례 밀치고 혀로 털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B씨가 추궁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