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개월간 토착 비리 1450명 수사…535명 송치·20명 구속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9일, 오전 09:00

경찰청/ 뉴스1 DB

경찰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4개월 동안 지방의원 등이 연루된 토착 비리 사범 535명을 검찰에 넘기고 2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실시한 '토착 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20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산 편성 및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가운데 약 4억50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해 16억7000만 원을 챙긴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의회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의 현금과 금목걸이를 받은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 등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박 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8000만 원 구형했다.

대전경찰청은 학교법인 기간제 교사와 행정직원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상임이사 등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이 밖에도 하남경찰서는 법정이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행정 시스템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체납 이력을 조회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검거하고, 광주경찰청은 차명 업체를 설립한 뒤 기초자치단체와 26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79건을 체결한 전직 공무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지역 토호 세력 간 장기간 형성된 유착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정책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 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를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 수사국장 주관으로 '토착 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최소 월 1회 개최해 전국 단속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는 장기간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이른바 '불법 방임' 유형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경찰은 능동적인 범행뿐 아니라 소극 행정이나 관행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는 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직사회에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업해 단속·수사와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집중 수사 과제'도 운영한다. 첫 번째 집중 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이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선정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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