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아내 명의 토지 돌려달라"…대법, 남편 주장에 제동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9일, 오전 09:28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혼을 앞둔 남편이 아내 명의로 이전한 토지 지분은 명의신탁(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기해 두는 것)이었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80년 혼인해 3남매를 두고 생활하던 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여 등을 이유로 당시 배우자였던 B씨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

그러나 2023년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B씨가 협의이혼을 신청하자 A씨는 해당 토지 지분은 실제 소유권 이전이 아닌 명의신탁이었다며 B씨 이름으로 된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4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동거한 점과 등기권리증이 부부의 집에 보관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남편이 단독으로 권리증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달리 보더라도 혼인기관과 보관 장소, 별거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토지 이전등기 비용과 재산세 등이 모두 남편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경제공동체를 유지해 온 부부의 특성상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아울러 남편이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토지를 제외하기 위해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했다는 아내 측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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