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비리 사범 무더기 송치…"지방정부·토호 유착 발본색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9일, 오전 10:49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토착비리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등의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8일 기준 554건, 1450명을 수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535명이 검찰에 넘겨지고,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됐다.

주요 검거 사례는 예산 편성 및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금액 중 약 4억50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한 경기남부경찰청 사건과, 구의회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의 현금과 금목걸이를 받은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 등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한 사건이다.

하남경찰서는 법정이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행정 시스템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체납 이력을 조회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청은 차명 업체를 설립한 뒤 기초자치단체와 26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79건을 체결한 전직 공무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전의 한 학교법인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제 교사 및 행정 교직원 채용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시의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은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후 이를 판매해 16억7000만원을 취득하기도 했다.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 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강도 높고 체계화된 단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 단속’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수본이 신설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 조직도(사진=경찰청 국수본 제공)
경찰청 국수본이 신설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 조직도(사진=경찰청 국수본 제공)
우선 국수본 내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기획과 수사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한다.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서울청은 반부패수사대)에 더해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 수사국장 주관으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회의’도 매월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전국 단속 실적 및 제도개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 유형도 새로운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장기간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소극행정’을 일삼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취지에서다.

특별단속 기간 중 국수본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집중수사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집중수사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경찰청이 관련 사건을 모두 관리하는 한편, 검거 성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1호 집중수사과제는 지방의원·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 또는 공익신고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유형이 내부고발인 경우 그 형이 감경하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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