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허수 발전 칼빼든 정부, 장기 선점 전력망 회수·재배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9일, 오후 12:00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 뒤로 송전탑이 보이고 있다. © 뉴스1 김민지 기자

지연·허수 발전사업으로 장기간 묶여 있던 전력망 용량을 회수해 진성 사업자에게 돌리는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발전허가만 받고 실제 사업을 미루며 전력망을 선점해 온 사업을 정조준해,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회수 물량을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을 장기간 선점해 온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호남권 등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회수한 전력망을 진성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 이용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진척도를 매년 점검해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개정안은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1년 이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후 1년 내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사업진척도 점검 시점을 이용계약 체결 1년 후로 앞당겨 지연·허수 사업을 걸러내도록 했다.

올해 9월까지는 종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약 30GW(기가와트) 규모 발전사업을 순차 점검해 회수 가능한 계통 용량을 발굴한다.

해상풍력에는 장기사업 특성을 반영해 전력망 이용개시일 기준 5년 전 환경영향평가 완료, 3년 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낙찰 여부를 중간 점검 단계에서 확인하고, 사업자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개시일을 조정해 실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존치하도록 했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을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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