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담당 사건 심리가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도 예정돼 있어 후임 인선이 더 늦어질 경우 재판 지연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올해 3월 퇴임한 이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현재 1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통상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3개 소부로 나뉘어 사건을 심리하지만 현재는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월 전임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의 사직 후 공석을 채우지 않고 차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하반기 국회의 사법 관련 입법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해 노 대법관을 처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노 처장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들은 후임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사실상 심리가 멈추게 됐다. 재판연구관들의 검토와 보고서 작성은 이어지지만 대법관들의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절차는 진행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영향을 받는 사건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과 관련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등이 꼽힌다.
다만 대법원은 구속 피고인 사건이나 심리불속행 기간이 임박한 사건처럼 시급한 사건에 한해서는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해 심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으로도 인적 공백 부담을 안고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사법부의 견해 차가 여전한 데다 이흥구 대법관도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대법원은 이달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동의한 후보 28명 가운데 3명 이상을 후보로 제청할 예정이지만 후속 인선이 제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상고심 지연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지연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법부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