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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박근혜 정부가 방해하고 조기 종료시켰다며 조사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원고 일부 패소로 뒤집혔다.
1심은 미지급 임금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했지만, 2심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판사 곽형섭 전서영 양형권)는 지난 15일 특조위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A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지급 임금 2463만~3857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000만 원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의혹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가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다.
앞서 조사관들은 2015년 7월 특조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됐으나, 정부가 특조위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해 2016년 9월 30일 활동을 종료시키고 자신들을 면직 처리했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0월 특조위 활동기간이 2017년 5월 3일까지 연장됐음에도 정부가 잘못된 법령해석을 근거로 활동을 조기 종료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의 미지급 보수 상당액과 함께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윤 전 차관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파견 공무원 일괄 복귀, 직제·예산안 축소 등 행위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근거로, 이들 행위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특조위 별정직 공무원이 된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