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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작성 시 상대방이 재혼 사실을 숨기고 신고를 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공공기관에선 이를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기 결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고 있다.
19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청 계약직 근무자가 A 씨가 밝힌 혼인신고 시스템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례가 공개됐다.
A 씨는 "시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한 남성이 혼인신고 서류를 접수했는데 법률상 재혼임에도 신고서에 '초혼'으로 체크해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관련 시스템상 본인이 재혼 여부를 초혼으로 기재해도 상대방은 이를 미리 알 수 없다"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혼인신고 하러 온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도 없어 무척 답답했던 기억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과나 결혼·이혼 여부는 배우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기 결혼을 당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SNS
이후 자신이 이와 흡사한 일을 겪었다는 한 사례가 전해졌다.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B 씨는 "내가 바로 저런 일을 당한 당사자였다"며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볼 생각조차 못 했는데 누가 상세증명서를 떼서 확인해 볼 생각을 하겠냐"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초혼일 거라고 생각한 결혼 예정자가 재혼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본 서류에 의해 발견했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연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초혼으로 체크해도 지적받지 않는다니, 이게 사실이라면 관련법을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개인정보도 좋지만 사기 결혼을 막으려면 반드시 고쳐야 할 규정이다", "법원이 발급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에 혼인·이혼 이력이 기재된다. 일반 서류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재혼 사실을 속이고 결혼해도 상대방이 알기 힘들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다" 등 관련 법률이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