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임대 매물을 올려 계약금과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한 명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는 지난 10일 사기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당근마켓에 정상적인 부동산 임대 매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 52명에게서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총 3억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당근마켓 계정과 대포폰·대포통장을 미리 구한 뒤 공실로 나온 부동산의 주소와 사진을 확보했다. 이후 위조한 공인중개사 명함과 공제증서,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실제 임대차 계약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가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겠다고 하면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임대인 행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아채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욕설을 퍼붓거나 조롱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김 씨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씨는 사기죄로 세 차례, 황 씨는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를 구하려는 경제적 약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범죄"라며 "주거 생활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포폰과 대포통장, 위조 서류 등을 동원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욕설하거나 조롱하는 등 죄책감 없이 범행을 이어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김 씨가 피해자 21명과 황 씨가 33명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