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연합뉴스)
사건은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원고들은 2009년 12월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확보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 착공은 약 5년 8개월 뒤인 2015년 8월 이뤄졌다. 공사는 2021년 6월 마무리됐고 발주기관은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후 원고들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착공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60일을 초과해 정지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해당 조항이 착공지연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공사정지와 착공지연은 다른 개념이라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 그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손실을 고려해 둔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만큼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늦어질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부담할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이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