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은 거 아녀?" 화분 주워다 키운 할머니...결말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0일, 오전 11:23

한 70대 여성이 청결하지 못한 외관으로 ‘폐업’ 오해를 산 식당에서 일부 식물을 가져와 키웠다가 도난범으로 몰려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뉴스1에 따르면 A(73세)씨는 2024년 10월 하순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한 분식집 테라스 앞에 방치된 화분 3개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 이들 화분은 총 시가 45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해당 분식집이 이미 몇 달째 문을 닫은 줄 알았으며 테라스에 놓인 식물들은 물 없이 말라 방치돼 있어, 버리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화분을 살리려 했다는 것이지 절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분식집 측은 최근 가게를 비우는 등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았던 점은 인정했다. 이에 화분이 없어진 사실도 2024년 11월이 돼서야 알아챘고 평소 식물 관리를 잘 해온 편은 아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걸었다,

검찰은 정식재판에서도 똑같이 벌금 70만원 구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A씨 사정과 사건 앞뒤 관계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14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식물의 생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식물을 방치했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주변인 왕래가 왕성한 저녁 시간대에 화분을 수레로 싣고 갔으며, 특별히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평온하게 이동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 기록으로도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버려진 화분들이라 생각하고 절취의 고의 없이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의 무죄 선고에 사실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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