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첫 공판서…"살해할 고의 없었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0일, 오전 11:23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첫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5월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뒤 현장을 찾은 과학수사대원들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뒤 현장을 찾은 과학수사대원들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은 2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60)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5월 말 오전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각각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 또는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던 중 상사로부터 다른 업무에 투입될 거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이들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다른 직원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해 미수에 그쳤다”는고도 짚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다투겠다고 했다다. 정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씨 측은 “최초로 흉기를 휘두른 겨드랑이 등은 급소로 보기 어렵고 (범행 도중) 피고인이 스스로 중단한 부분도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범행 직후 정 씨는 경찰에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정 씨의 ‘해고 통보’ 주장에 대해 사측은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A 씨가)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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