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뉴스1 권준언 기자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곁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미슐랭 2스타 식당의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개미를 제공한 손님 수와 사용량이 과대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식당 운영 법인과 대표이사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식당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 씨와 식당 법인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 약 5만 마리를 디저트에 사용해 손님 1만 2274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손님 수와 개미 사용량은 과대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손님들에게 개미를 곁들일 것인지 물었고 실제로 응한 사람은 약 60%"라며 "개미도 기호에 따라 1~5마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개미는 전체 15개 코스 가운데 셔벗에 선택적으로 제공됐고,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 등을 대신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식당이 개미를 사용하기 전인 2019년 미슐랭 1스타를 받았고, 사용을 중단한 뒤인 지난해와 올해도 2스타를 받았다며 "개미 때문에 식당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며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