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맛있어요” 포털 속 리뷰 수만 건, 허위였다…19억원 챙긴 일당 적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0일, 오후 02:11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포털 사이트에서 도용된 계정을 이용해 허위 후기를 올리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허위 리뷰 자료(사진=부산경찰청 제공/뉴시스)
허위 리뷰 자료(사진=부산경찰청 제공/뉴시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광고업체(실행사)의 실질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만 8886회에 걸쳐 병원, 식당, 카페 등 전국 707개 업체에 대한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광고주와 대행사, 실행사, 개발사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병원과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대행사에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A씨가 대표로 있는 실행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행사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리뷰어를 모집했는데, 영수증 리뷰는 건당 700원, 방문 후기는 건당 800원을 지급하며 실제 광고주 업체를 방문한 것처럼 후기를 올리도록 했다.

만일 광고주가 숙박 업체일 경우에는 숙박 요금을 일시적으로 1000~5000원으로 낮추고, 리뷰어가 이를 결제한 뒤 허위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범행에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개발사도 가담했다.

개발사는 포털의 보안망을 우회하는 인터넷주소(IP) 변조 프로그램과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실행사에 제공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광고 의뢰업체는 총 707곳이다. 병원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과 카페, 미용업체 순이었다.

이 사건은 2024년 한 피해자가 해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실행사와 개발사를 찾아냈고,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광고업체 운영자 A씨 등을 상대로 범죄수익금 총 17억 85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후기 조작 행위는 정직한 대다수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 범죄”라며 “아직 송치하지 않은 다른 광고주들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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