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권익위 압수수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0일, 오후 02:1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사진=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사진= 연합뉴스)
특수본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6일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세종시에 위치한 권익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권익위가 2024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권익위는 당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등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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