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연합뉴스)
이번 협약은 자동차사고 등 형사사건과 관련해 보험 가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건브로커 등 비변호사에 의한 불법 사건 알선과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신규 운영 예정인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보험 연계 형사소송변호사 정보조회서비스’는 형사사건 발생 시 보험 가입자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불법 사건 알선을 차단하고 변호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변호사단을 구성해 각 보험사에 추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 등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업이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변호사 수임 질서 확립,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률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