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65일 무단 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파면 정당"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후 05:45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교통공사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현진)는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 소속 A 씨 등 노조 간부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총 139회, 265일을 무단결근한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무단결근일에 노조 활동을 하거나 집에서 쉬고, 개인 용무를 봤다고 진술했다. 특히 2023년 1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이나 복무 위반 행위를 하는 등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은 맞지만, 비위 정도에 비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간부들은 재판에서 노사 간 관행에 따라 무단결근 후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공사는 2023년 서울시 감사 및 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한 노조 간부 30여 명을 파면·해임 조치했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등 노사 공동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 지정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 복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be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