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안 교육감은 서명 직후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급식 여건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은 억울한 일은 교육감인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국회를 설득해 면책권을 두는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사안을 교권보호단 처리 사안에 포함해 직접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A 중학교가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이행해 온 만큼 사고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과 동료 교사 등 또한 B씨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다친 조리실무사도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검찰 측에서 영양교사 법률대리인에게 ‘기소유예’에 대해 말했다고 한다”며 “기소유예도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는 유죄의 의미이기 때문에 징계 의결 등 교사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 다른 고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지만, 그 사안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유사 사례에서 일관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지난해 7월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가량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에게 안전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26일 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