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된다…관계인집회 8말9초 전망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전 11:42

17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7.17 © 뉴스1 김성진 기자

회생절차 폐지로 파산 위기를 맞았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재개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이날 오전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폐지 결정이 내려진 홈플러스의 기존 회생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법원은 "기존 폐지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한 것"이라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기존 7월 3일에서 9월 4일로 약 두 달 연장됐다.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은 올해 8월 말에서 9월 초쯤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의 폐지결정 취소는 전날(20일) 홈플러스의 즉시항고에 따른 '재도의 고안' 절차로 이뤄진 것이다.

재도의 고안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상급심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회생계획안 수행에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부족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14일 이내에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뒤 즉시항고 하면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이후 주요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화재·증권·캐피탈)가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홈플러스에 운영자금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 원의 DIP(긴급운영자금) 파이낸싱 확약서를 교부받아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내용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는 법정 최종 기한인 올해 9월 4일까지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거쳐 가결해야 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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