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토픽 부정행위 외국인 일당 일벌백계…학위 취소·장학금 환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후 12:00

교육부 전경.(뉴스1 DB)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1일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조직적인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토픽 공정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정하게 취득한 토픽 성적으로 국내 대학 학위를 따고 장학금을 수령한 외국인 일당 1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토픽 시험장에서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시험을 보거나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하게 시험을 치렀다.

이를 알선한 대리시험 브로커 A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11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응시생들에게 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장비를 공급한 장비전달책 2명과 중국의 총책은 추적 중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토픽 응시자들이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으며 엄벌에 처해진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된 부정행위자들을 일벌백계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는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에 대한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경찰 수사로 익명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부정행위가 이뤄진 만큼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리시험에 준해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의 제재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와 관련된 부정행위들을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 인공지능(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고 각 시험장에 전파탐지기 활용 교육 등을 계속해서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토픽은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시험이다. 평가 결과는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GKS), 국외대학의 한국어 관련 학과 학점 및 졸업 요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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