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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한 교육지원청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교육청 학폭위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으면서 심의대상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2024년 11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학폭위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회의 내용의 녹음·녹화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학폭위 위원들은 위촉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 참석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사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청의 조치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석자들에게 회의 내용의 녹음 및 녹화가 법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반 시의 불이익을 안내하거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B 교육청은 학폭위 비공개 원칙을 학폭위 심의 대상자들에게 구두 설명과 서면 안내문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5월 14일 밝혔다.
아울러 휴대전화 수거 방법에 대해 적극 안내하면서 비동의 시 보안서약서면동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회신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