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 각 세대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자가소비용 태양광 등에서 생산한 전력의 재생에너지 가치를 인증서로 발급해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주택과 산업단지의 자가소비형 설비 보급을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수단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산업단지 태양광 설비 등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가동 상태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한다.
발급된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자가소비용 설비 소유자는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더해 인증서 판매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과 산업단지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기능에 머물렀다. REGO 거래가 허용되면 자가소비 전력의 재생에너지 가치도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
기후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7년부터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모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정부 등이 개인 소유 발전설비를 모아 중개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눠 추진한다. 공모는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기후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의 3㎾ 규모 주택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 가운데 370개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과 거래를 지원한다.
제도가 정착하려면 자가소비 전력량을 정확히 계측하고 동일한 전력의 재생에너지 가치를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서 가격과 거래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규모 설비 보급을 유인하는 효과도 제한될 수 있어 시범사업에서 계측 신뢰성과 거래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