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기남 기자
교육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1000세대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육 규제 완화에 나선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합리화 △신도시 등 영아반 운영 확대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자율성 강화 등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과제 4건이 담겼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을 지역별 보육 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국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실제 보육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이라는 기본 기준은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의무 설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건축 등으로 영아 보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반과 유아반을 반드시 함께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영아반을 확대해 입소 대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는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보육 등 4개 취약보육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5개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했다. 긴급·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도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한국보육진흥원'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어린이집 운영·관리 사항을 담은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등 법령 개정 이외의 방식으로 현장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으로 보육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