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내 실제 도로에서 기술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모습.(사진=안양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조달청 예산을 활용한 시범 구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안양시는 2023년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관련 규제를 발굴한 이후,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및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 2024년 5월 산업융합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 실증을 시작해, 현재 안양시내 10곳에서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 효과성, 유지관리 측면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협력해 필요 사항을 점검하며 기업이 실증특례를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은 단순한 제품 인증을 넘어, 규제혁신이 실제 기업 성장과 시민 안전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맨홀 충격 방지구는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