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규제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소득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1일, 오후 01:2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에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용한 소득 창출의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4개(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팔당호 및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을 비롯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주민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마을주민이 원할 경우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이나 히트펌프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및 주택 대지에 제한적으로 설치되며 수면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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