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 계급 강제 순환근무설' 진화… "유언비어, 동요 말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1일, 오후 02: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근 경찰 내부를 중심으로 퍼진 ‘전 계급 강제 순환근무설’에 대해 경찰청이 해명에 나서며 내부 반발 달래기에 나섰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21일 내부망 공지를 통해 “현재도 경감 이상을 대상으로 순환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도 “전 계급 순환과 강제적인 시·도 간 전출, 특정 직위 순환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현행 순환인사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국민과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일선 동료들이 유언비어 때문에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경찰청의 공식 방안을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전날(20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순환인사 관련 소문은 확정된 바 없으며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힌 데 이어, 경찰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소문 진화에 나선 것이다.

현재 경찰청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며 발생하는 ‘토착 유착’ 및 ‘경찰 가족 봐주기 수사’ 폐단을 끊기 위해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총경급에 한해서만 동일 시·도경찰청 3년 이상 연속 근무를 제한해 왔다. 일반적인 순경 입직 경찰관의 경우 경감까지 한 지역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순환인사가 확대될 경우 근무지 이전이 불가피해진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베일에 싸인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강제 전보에 대한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경찰관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신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감 순환근무제’의 폐지를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직협과 경찰청은 21일부터 이틀간 경찰청 국제협력회의실에서 열리는 상반기 정기 실무협의에서 순환근무제 확대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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