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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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 경위가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경찰공무원법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찰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경위는 퇴직을 면하게 됐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약 7.8㎞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 직후 서울경찰청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검찰은 A 경위가 초범이지만,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경찰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재판에 넘겼다.

A 경위 측은 지난 결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러 진심으로 뉘우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경위는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형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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