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현금 수거책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 B씨는 “김제에도 같은 은행이 있다”며 인근 지점으로 안내했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A씨의 행동을 지켜봤다.
잠시 후 A씨가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을 꺼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입금하려 하자 B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B씨의 빠른 판단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에서 비롯됐다.
3년 전 보이스피싱으로 1억 3000만 원을 잃었던 B씨는 당시 돈을 받아 갔던 전달책의 복장과 행동이 A씨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떠올렸고, 범죄를 직감해 신고를 결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피해금 2000만 원도 전액 회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7차례에 걸쳐 현금과 금괴 등 총 7억 7500만 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대형 피해를 막고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택시기사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