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제역, 쯔양에 8000만원 배상"…항소심서 500만원 늘어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후 02:59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2024.7.26 © 뉴스1 김영운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항소심에서 8000만 원으로 늘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 성지호 김현미)는 이날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구제역이 쯔양에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제역이 지난 2023년 2월 자신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4년 9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 1억 원,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 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7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구제역과 공동으로 쯔양에 지급하라고 했다.

쯔양과 구제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일부 인정 사실이 늘어났다"며 인용 금액을 1심보다 500만 원 늘려 8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쯔양의 청구 신청 가운데 2025년 10월쯤 구제역이 협박 영상을 게시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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