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가운데)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정윤석 감독을 포함해 서울서부지법 1·19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정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사태 현장 기록과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가 건조물침입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정 씨는 공익적 목적의 촬영이었음에도 법원이 언론기관 소속 기자와 달리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의 현장 기록 행위가 헌법상 예술의 자유 또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또 다른 사건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했음에도 법원이 결정과 고지 없이 항소를 각하한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투는 재판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 청구인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1심 패소했다가 항소했는데, 지난 4월 각하됐다. 청구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아무런 결정과 고지 없이 항소각하했다며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은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도입된 제도로,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의 확정판결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제 도입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1581건이다. 이 가운데 1302건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번 2건을 포함해 모두 15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