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軍시설보호구역 해제 '환영'…일산TV·창릉신도시 '속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1일, 오후 05:41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해제 계획 발표에 따라 일산테크노밸리와 3기 창릉신도시 등 고양시에서 추진중인 지역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양시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하기로 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분양 및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졌다. 이번에 해제되는 77만701.5㎡ 중 44만6716.5㎡가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이다.

일산테크노밸리.(조감도=고양특례시)
일산테크노밸리.(조감도=고양특례시)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일원 87만1761㎡ 규모로 조성 중인 고양시 최초의 첨단산업 거점이다. 그동안 사업구역 내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도 16m 초과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가 필요했으며 이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기업 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과 맞물려 분양 경쟁력이 강화되고 첨단산업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통해 약 2만2000명의 고용창출과 5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사업계획 기준)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행안전구역의 일부 해제 계획 역시 고양시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으로 고양시에서는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일대 펼쳐진 수색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1760만㎡가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고도제한이 없어지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경선 시장은 “이번 규제 해소를 계기로 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 및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업 물량 확보 등 발 빠른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해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선 시장.(사진=고양특례시)
민경선 시장.(사진=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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