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속 '병든 아내 방치' 전직 부사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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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곳곳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병든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부사관 김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불을 덮고 있어 (아내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다"며 "지속적으로 보호했고,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 측은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반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군검찰에서는 김 씨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 씨는 군인 신분으로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최근 전역 전까지 소송기록이 군사법원에 있어 군검찰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피해자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1심에서 변론이 종결돼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압수수색 당시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 교수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내 A 씨의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였으며,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아내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A 씨를 발견했다. 하지 부위에선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구더기도 나왔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숨졌다. 병원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군 경찰에 넘겼다. 군검찰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는 김 씨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극도로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방치돼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별한 수고 없이 조금의 노력만 기울였더라도 A 씨의 사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김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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