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이 21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2026.7.21 © 뉴스1 김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력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혐의를 배제하거나 적용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21일"살인 사건 송치 기간 안에 장 씨의 다른 성폭력 사건까지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식 표현으로는 당시 '통합수사'라는 표현을 썼다"며 "같은 광산경찰서 안에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협조해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폭력 사건을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관련 기록은 살인 사건 수사서류에 첨부하도록 했다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 처리에 필요한 기록은 전부 살인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다"며 "살인 사건 기록에 베트남 여성 성폭행 관련 조사 내용과 관련 기록도 다 첨부돼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의 관련 지시는 광주경찰청을 통해 전달됐으며, 구체적인 지시 횟수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중요 강력사건의 분리수사 여부는 수사 절차에 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조율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통상 국수본이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명확하게 살인에 성폭력을 넣으라거나 말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혐의를 확정하는 데 있어 관련 지시는 없었고 어떤 혐의를 적용하라는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이 먼저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광주청이 먼저 강간살인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 씨의 범행 동기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지만 장 씨가 범행을 부인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는 있었다는 설명이다.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범행 동기 중 성적 목적 부분에 대해 여러 정황 증거는 있지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수사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치는 해야 하고 죄명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살인 사건 송치 이후 국수본이 별도로 지휘하거나 회신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증거분석 결과를 받은 다음 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6월 초 정도면 기소해야 하니 사건을 빨리 보내달라고 했다"며 "증거분석 결과서가 5월 21일쯤 왔고 다음 날 바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국수본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도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기록을 살인 사건 수사서류에 첨부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검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 특수단 역시 사건 수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보고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 모 경정(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김태성 기자
앞서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 측은 장 씨의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것이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경정 측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강간 등 살인'을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수본의 지침은 있었다"고 밝혔다.
박 경정 측에 따르면 수사팀은 성범죄 목적의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하자는 의견을 세 차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수본이 광주경찰청을 통해 두 사건을 따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