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1일, 오후 10:4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검찰 송치(사진= 연합뉴스)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검찰 송치(사진= 연합뉴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 유기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박 경정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 대해 광산서 수사팀이 5월 14일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당시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정은 장씨가 여고생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입건됐다.

장윤기의 별도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로 송치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도착한 박 경정은 ‘억울하지 않으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청 국수본 지휘에 따른 수사 결과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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