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최근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특례를 받은 것은 전국에서 고양시가 처음이다.
고양 ESS 발전소.(사진=고양특례시)
시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총 32억원 규모(5.8MWh급)로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고양시 내 주요 전력 과부하 우려 지역인 내유D/L(일산동구, 4.8MWh)과 화삼D/L(덕양구, 1.0MWh) 구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고양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대폭 완화돼 전력망 안정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지정·매칭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경선 시장은 “전국 최초로 고양시에서 시작하는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사업은 전력망 안정화와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고양시가 신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명품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상계거래는 ESS에 저장된 전력을 실제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수용가)과 매칭해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