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앞두고 실무인력 1000명 양성…온실가스·LCA 교육 확대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2일, 오후 12:00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화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 첫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22 © 뉴스1 김명섭 기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전과정평가 실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확대된다. 정부는 심화과정 교육 인원을 기존 7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일본과 호주의 공시 운영 경험도 국내 기업과 공유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하반기 지속가능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에 따른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하며, 2029년에는 적용 대상을 5조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한다.

기후부는 2023년부터 기업이 환경·사회·투명경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종합·심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시 준비 과정에서 수요가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전과정평가 교육을 중심으로 과정을 늘린다.

전과정평가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기업이 제품별 탄소배출량과 환경 부담을 산정하고 공시 자료를 작성하는 데 활용된다.

기후부는 분야별 심화과정 양성 인원을 당초 7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공시 담당자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품 환경정보를 직접 산정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월과 9월 열리는 '지속가능성 공시 및 검증과정'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공시 기준을 다루는 특별 세션을 편성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2월 공동 발간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스코프 1·2(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토대로 관련 기준과 산정 방법을 교육한다.

스코프 1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과 차량 등에서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를 뜻한다. 스코프 2는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한 전기와 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한 배출량을 가리킨다.

기후부는 11월 열리는 'ESG 글로벌 교육 워크숍'도 의무공시 대응 중심으로 운영한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먼저 도입한 일본과 호주의 공시 담당자를 초청해 제도 운영 경험과 기업 대응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두 나라가 공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실무 경험을 국내 기업에 전달해 2028년 제도 시행에 대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 확대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이 외부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부에서 배출량과 환경정보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공시 대상 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와 공급망 기업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어 실무인력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산정과 전과정평가 등 공시의 기초가 되는 실무역량을 기업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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