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 © 뉴스1 김영운 기자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2일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지난 5월 20일 노사 교섭을 주선해 잠정 합의를 이끌었다.
하지만 단체는 성과급이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김 장관이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행정지도의 임의성 원칙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주주본부는 이들이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 재산이 유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해 "대표이사들이 법적 대응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노사가 정하는 사업 성과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협약에 서명했다"고 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파업 압박조차 없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구조를 창설·확대했다"며 지난 2월 약 4조 7200억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노사 교섭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 절차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