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 의원. © 뉴스1 공정식 기자
경찰이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연합공천 뒷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해 고발당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진보당이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나 의원 게시글은 정치인으로서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도 연관성이 있다"며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의자가 진보당을 비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당 의원들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대거 동참해 기어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연동형 비례제, 민주당·진보당의 연합공천 뒷거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2019년 도입된 연동형 비례제를 악용해 진보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든 뒤 2024년 총선에서는 진보당에 비례대표 3석을 약속했다고도 했다.
이에 진보당은 같은 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나 의원은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악의적으로 진보당을 비방했다"며 "민주당과 진보당 연합공천 뒷거래를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고 우리 당을 종북정당으로 몰아 이득을 보려고 했다"며 나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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