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전 의원 2심 선고 연기…8월 21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2일, 오후 04:35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선고기일이 내달 21일로 연기됐다. 노 전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 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씨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씨 아내는 대신 법정에 나와 “병원에 있어 아파서 나오지 못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3년 8개월째 고통받고 있다”며 “저의 방어권도 있고 결심공판 이후 거의 70일 만에 선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법원을 무시하고 농단하는 짓을 법원이 방치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쟁점 상당 부분이 공통돼 1명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양해 부탁드린다”며 “(박 씨가) 다음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에서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노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박 씨는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