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1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선고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특검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3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김 전 의원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앞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사업가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짙은 남색의 양복에 초록색 넥타이를 맨 오 시장은 재판 내내 심호흡을 하다가 중간중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오 시장은 선고 결과를 듣고도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외마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법정 밖 복도에 있던 10여 명의 지지자는 퇴정하는 오 시장을 향해 "오세훈 파이팅" "아직 멈출 때 아닙니다" "무죄입니다"라고 외쳤다.
한편, 특검팀의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피고인들은 기소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믿기 어려운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전체 다 유죄된 게 아니고 일부 무죄 판단이 있고, 양형이 저희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고 세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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