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전 의원 2심 선고, 내달 21일로 연기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2일, 오후 05:12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선고기일이 기존 22일에서 다음 달 21일로 연기됐다.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 모 씨가 이날 선고기일 불출석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이날 박 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자 노 전 의원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결론을 같이 내야 해서, 한 번 더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3년 9개월째 고통받고 있다. 저의 방어권도 있는데, 결심하고 거의 70일 만에 선고하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이라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법원을 무시하고 농단하는 짓을 법원이 방치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저번에 박 씨가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오늘 또 안 나왔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다음에도 안 나오면 불출석 선고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박 씨가 연기된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보석 석방을 취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공소사실과 관련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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