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온라인 쇼핑몰 GS샵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신용카드사들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가맹점의 부담으로 고객에 포인트를 적립해 줬다. 이후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사들이 GS리테일에 해당 결제분을 정산해줬다.
GS리테일은 이같은 포인트 결제금액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다만 이후 이같은 포인트 결제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 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전부 패소, 2심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점에 따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8월 제3자 마일리지는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정부는 2017년 4월 제3자 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행령을 시행했고, 2018년 1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문구를 포함, 앞선 개정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대법원은 개정 시행령이 2017년 4월 본격 시행됐지만,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사이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을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3자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 포함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거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합법하다 판단, 이를 위법하다 보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무효인 법규명령에 대해 법률에 의한 위임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적법하게 과세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했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토앤이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오토앤은 완성차 업체 A사와 제휴계약에 따라 차량 구매 고객들이 일정 비율로 적립 받은 포인트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GS리테일과 동일한 방식의 3자 마일리지를 운용한 셈이다.
다만 오토앤이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기간은 2018년 1월 1일 부가가치세 개정안 시행 이전인만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