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이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최종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이다”며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특검 기소의 부당성과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증거 판단이 철저히 재검토되고, 가려진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