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피고인이 형사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칙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사기죄와 같은 범죄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만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개정된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세부 사항을 명문화해 명확한 실무 기준을 만들었다.
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게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가중 손해배상청구 소송' 규칙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다. 피고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심문 절차 △소 각하 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중지 △판결 공표 방식 등을 명문화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집행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집행관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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