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 의뢰한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비공표 3건)을 유죄로 보고 김씨가 대납한 21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오 시장의 요청이 없었다면 거액의 여론조사비를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金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처벌 목적이 있다”며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기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명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유죄 판결이 오 시장의 1심 결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렸다. 반면 앞서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형사합의22부도 명씨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 오 시장은 관련 의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두 번째 인물이 됐다. 이대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간부회의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