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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카카오톡 대화와 현금인출증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법정에 섰다.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는 공판검사들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면서 제자리를 찾았다.
대검찰청은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한 6건을 '2026년 6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A 씨는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하자 AI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A 씨를 불송치했다. 반면 A 씨를 고소한 B 씨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위조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판을 담당한 대구지검 공판부 김도형·김성찬 검사는 B 씨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가 AI로 카카오톡 대화뿐 아니라 현금인출증까지 조작해 수사기관을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 A 씨가 법정에서도 조작된 자료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B 씨에 대한 무고죄 공소를 취소하고 A 씨를 위증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무고죄 피고인의 억울한 호소를 경청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억울한 당사자를 구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돌린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5명을 추가로 찾아내고, 유죄 판결과 일부 피해 회복을 이끈 서울동부지검 최하연·김마로·김봉기 검사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