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한 부모도 '국민연금 출산 혜택'?…이젠 못 받는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전 08:3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부가 아동을 학대한 부모와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스1)
23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자와 군 복무 중 징역 또는 금고 등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국민연금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세금과 연금기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범죄자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며 현재 자녀가 3명일 경우 총 4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된다.

출산크레딧 재원은 국민 세금 30%와 국민연금기금 70%로 마련된다.

하지만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82.1%에서 2024년 84.1%로 증가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이나 형사처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출산크레딧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범죄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크레딧 재원을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비나 자립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군 크레딧 제도에도 동일한 공정성 기준이 적용된다.

군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인정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됐으며 정부는 향후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군 복무 중 법원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제적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군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영창 처분처럼 단순 징계 수준이 아닌 실형으로 군적을 상실한 경우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관련 제한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연금의 도덕적 정당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과 연금 재정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범죄자의 노후 보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