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7일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녹화중계 허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후 02:0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녹화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이 특별검사팀의 법정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고 장면은 촬영돼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은 23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특검의 녹화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촬영이 이뤄지며, 촬영된 영상은 선고 이후 시간차를 두고 언론 보도에 활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해당 변호사를 소개했음에도 이를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혐의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 발언 모두 당시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따른 답변이었을 뿐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추천 뉴스